실업급여 계산 문의 급해요 8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금액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의 기준은 질문자님의 최종 직장의 근로시간으로만 판단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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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몇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법정퇴직금은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여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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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시급은 90프로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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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해당 상여금(성과금)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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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장도 해당 법인의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해당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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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과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을 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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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됩니다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3년 3월에 입사하여 한달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 질문자님 재직중 마지막에발생한 연차는 2021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8개 입니다. 따라서 총 18개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퇴사시에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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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급여 체불된거 받아낼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전화하여 기한을 정하여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일부에 대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에서 지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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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신청할 수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를 이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근로관계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안됩니다. 공백이 발생한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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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시 사직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법에 사직서와 관련된 내용의 규정은 없지만 퇴사일 및 퇴사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자 퇴사시 사직서를 받아두시는게 좋습니다. 반드시 서면이 아니더라도 문자 및 카톡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내역도 가능합니다. 사직서를받지 않는 경우 퇴사일 및 퇴사사유(자진퇴사인지 해고인지 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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