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 퇴사시 이런경우 식대는 따로 받지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식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의 성격이출근하여 근무하는 인원에게 제공되는 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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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준비,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발생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2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2.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3. 회사와 협의를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4.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출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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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에 연가를 몰아서 다 쓰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퇴사는 인계인수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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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상사의 행동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있는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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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일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 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1998.6.5, 근기 68207-113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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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정보가 없지만 1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면 평일 9.5시간 토요일 7.5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한주 55시간 근무가 됩니다.다만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내년말까지는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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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 계산. 휴무없는 병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는 휴무 또는 휴일과 구별이 되므로 별도보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평일 쉬는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한 연차대체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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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 변경된 급여구성 항목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졌을때 해당 변경을 무력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근로조건대로 보장을 하여야 하므로위에 적어주신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청에서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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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지만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로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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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랑 노동청 출석까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약정한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시행된 경우이고 참석이 사업주에 의해 강제되고 미참석시 제재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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