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엄청난기러기87
엄청난기러기8721.12.02

회사에서상사의 행동에 대해서?

상사의 언성높힘이나 불안감 조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 다른 파트로 보내 버린다.라고 말을 한다 던지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한사람에게만 자주 그런식으로 말하여 스트레스를 받는상황이있는 사람이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언성높힘이나 불안감 조성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유난히 상기 언행을 하고 이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도록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여러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질문의 내용 외에 상사의 행동이나 발언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거나 더이상 근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괴롭힘 신고를 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신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므로 폭언 또는 협박 등의 녹취자료를 모아두시는 것이 신고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하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사부서 등 직장내 괴롭힘 처리 부서에 신고하여 해당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있는 경우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대상일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언성높힘이나 불안감 조성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예를들어 다른 파트로 보내 버린다.라고 말을 한다 던지 갑자기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한사람에게만 자주 그런식으로 말하여 스트레스를 받는상황이있는 사람이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신체 정신적 고통 및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