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주휴수당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제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한 월별 주휴 발생주와 회사에서 처리한 월 4.345주를 비교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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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가입된 사업장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문제가 없을수 있으나 퇴사후 바로재입사하는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공백기간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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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지만 연속근무인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산정되어야합니다. 경우에 따라 근로관계의 공백으로 인한 단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있고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입사하는 경우 재계약 시점부터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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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종료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업무조건이 상이하여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위에 적어주신 회사에서 편의를 봐줘 실업급여를 수령하거나 1개월 더 일한것 처럼 처리를 하는 내용은 전부 법에 위반이 되며 적발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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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26개?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의 소멸시기는 동일합니다.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미사용 부분은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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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소속 근로자가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26개에 해당이됩니다. 이미 11개 부분은 정산을 하였다면 퇴사시에 15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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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회사에 제가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무단퇴사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임금과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안하고 1개월까지 무단결근 처리를 하는 경우평균임금(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치 임금으로 산정)이 저액이 되어 퇴직금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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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사업주의 계약서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있기 때문에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2. 약정한 급여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임금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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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급여변동된 직원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려요 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 급여가 변동된 이유가 없어 정확히 답변이 어렵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이나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일부만 지급한 경우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최종 3개월치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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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정확히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내용은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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