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기간및 실업급여 인정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됩니다. 정확한 일자 등의 기재가 없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을뿐 실제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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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경력산정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3월 1일에 입사하여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경력산정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회사 자체적인 인정기준이 있겠지만 1년 근무했으니 1년으로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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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무자가 12/25(토)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말과 휴일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요일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를 하더라도 별도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월 25일은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상시근로자수가 30인이상인 경우라면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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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금에서 4대보험 대납비용을 공제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을 질문자님이 대납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이미 납부한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이지만 위에 적어주신 대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이후부터는 계약내용에 따라 절반씩 부담이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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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연차 이월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입사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의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에 소멸하여 미사용한 부분은수당으로 전환되어 지급되어야 하지만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수당지급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촉진제를 시행한 해당 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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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1계월 계약직으로 했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새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질문자님의 경우 현 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어려우므로 이전 직장에도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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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지 않는 이상 권고사직으로 퇴사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래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에 대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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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 18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26개 입니다. 이미 퇴사 이전에 발생한 연차이므로 12월 3일부터 21일까지의 무단결근 처리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15개의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방향으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발생하지 않도록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지만 퇴직금 명세서는 임금이아니므로 교부의무가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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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습니다. 카톡으로 일부 근로조건만을 통보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볼 수는 없어 신고는 가능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의 경우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지만 질문자님에게 이득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잘 고민하셔서 신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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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실업급여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 일용직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월력으로 한달이상의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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