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세금처리만 3.3%로 했을뿐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2. 회사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 지금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4. 퇴직금 관련 분쟁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급여 이체내역 등으로 근로한 기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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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기간을 어떻게 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셔도 되고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계약직으로 채용을 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도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6개월, 1년 등 자유롭게 정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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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과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2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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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한 경우라면임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 진정시 입증은 휴게시간에 근로를 지시한 사업주와의 대화내용 등에관한 내용이 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기록한 일지도 없는것보단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비를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위법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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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서 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면 협의된 일자가 퇴사일자가 됩니다. 이러한 법규정은 만약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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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말이 바꼈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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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이전 시 4대보험, 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폐업할 법인에서 상실신고 후 이동하는 법인에서 취득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전 근속기간을 인정하여 연차를 부여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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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지불지연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리고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2.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의무가 있으므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3.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4.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지연이자에 대해서는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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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1차 연차촉진 통지서를 받았으면, 2차도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한 연차사용촉진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을 합니다.(참고로 1차촉진에서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2차촉진이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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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승인을 안해주명 무단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등 자체규정에 의하여 병가의 사용기간 및 유급여부에 대해 규정을 하여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회사규정에 따른 병가사유가 소멸하였다면 복직명령을 할 수 있고 거부시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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