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로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21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한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25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고용보험 사이트 모성보호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단축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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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갑자기 줄이자는데,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협의하여정할 사항입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거절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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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 재입사조건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사업장에서 퇴사후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다시기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사업장 근로기간에 대해서 정함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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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다리수술후장애등급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해 등급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치료 종료 시점에 남아 있는 장해의 정도에 대한 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심사 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절단이 아니어도 다리의 운동각도의 제한 및 운동 가능 범위 등에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장해등급과 관련하여서는 산재전문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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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일급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일할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실무적으로 월급 / 해당 월의 총일수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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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확인서에 '수습계약만료'라고 써있는데 부당해고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한게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서 수습기간만 설정이 된 경우수습기간 만료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통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통보에 대한 녹취도 해고에 대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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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이랑 3.3%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은 퇴사하였을때 상실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재직중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입사 3개월 미만 기간),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아닙니다.2. 3.3%는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가 공제되고 4대보험이 납부되어야 합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면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부분은 법상 맞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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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 고용창출장려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자의 권고사직으로 인원수가 줄어들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는있지만 기존에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 환수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청년 1명당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3년간 지원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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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가족계좌로 임금을 지급하는 부분도 직접지급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타인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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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자는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작성하여도 문제되지 않겠지만 입사일을 정규직 전환일로 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연차 및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실제 계약직 입사일로 계산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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