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일별로 다른 경우 연차사용시 차감개수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한개의 연차시간은 8시간 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라면 31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시간은 하루 6.2시간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15개가 있다면 15 x 6.2로 계산하여 93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시간으로차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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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택배?공무원은 근무시간외에 택배 일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취업을 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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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업자를 여러개 만들어서 직원을 임의로 퇴사 후 이직을 동의 없이 진행 했다면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임의로 입퇴사를 한 경우에도 노동법상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상 각종 권리 발생에 영향은 없지만실제 임의로 입퇴사한 부분에 대해 신고가 이루어져도 사업주를 처벌하지는 않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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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일 시작 때 미지급한 5일치 급여 그만두게 되면 준다고 한 것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8년전 일을 할 당시에 발생된 임금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완성되어 현 시점에서 별도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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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회사의 권유에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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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요구 후 해고 통보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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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과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출근 및 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을 해두시고 사업주가업무를 지시한 내역 등을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상 회사가 소속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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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할때는 통보인가요? 승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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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봉제라고 미지급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한 근로관계도중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관계 도중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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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다시 취업하여 2개월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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