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월 ~ 수 5시간, 목~금 8시간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보다 불리한건가요?
예를 들어,
월요일 연차 2시간 사용 시, 실근로 5시간 중 2시간을 사용했으니 2/5 = 0.4개 사용
금요일에 연차 2시간 사용 시, 실근로 8시간 중 2시간을 사용했으니 = 0.25개 사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연차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차라 하여 하루동안 모두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의 경우 월 ~ 수 15시간, 목 ~ 금 16시간을 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31시간이기 때문에 31/40 x 8 을 한 것이 질문자님의 연차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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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방식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시간을 사용한 경우 2/8= 0.25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면 시간단위로 차감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연차휴가 소진 시간이 상이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므로 연차휴가도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8시간 * (31시간/40시간) = 6.2시간
연차 사용은 총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차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한개의 연차시간은 8시간 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라면 31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시간은 하루 6.2시간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
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15개가 있다면 15 x 6.2로 계산하여 93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시간으로
차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연단위연차 발생은 만 2년차 기준 15x31/40x8= 93시간이며,
사용한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