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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1.19

근로시간이 일별로 다른 경우 연차사용시 차감개수는?

[근로시간]

월 ~ 수 5시간, 목~금 8시간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보다 불리한건가요?

예를 들어,

월요일 연차 2시간 사용 시, 실근로 5시간 중 2시간을 사용했으니 2/5 = 0.4개 사용

금요일에 연차 2시간 사용 시, 실근로 8시간 중 2시간을 사용했으니 = 0.25개 사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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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연차시간이 발생합니다. 연차라 하여 하루동안 모두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의 경우 월 ~ 수 15시간, 목 ~ 금 16시간을 하여 한주 근로시간이 31시간이기 때문에 31/40 x 8 을 한 것이 질문자님의 연차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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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방식과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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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일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2시간을 사용한 경우 2/8= 0.25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요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르면 시간단위로 차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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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연차휴가 소진 시간이 상이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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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므로 연차휴가도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8시간 * (31시간/40시간) = 6.2시간

    연차 사용은 총 발생 시간을 기준으로 차감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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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한개의 연차시간은 8시간 이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

    미만 근로자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1시간이라면 31 / 40 x 8로 계산하여 연차시간은 하루 6.2시간이 됩니다. 만약 질문자

    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15개가 있다면 15 x 6.2로 계산하여 93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시간으로

    차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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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것인 바.

    연단위연차 발생은 만 2년차 기준 15x31/40x8= 93시간이며,

    사용한날의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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