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에 관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고 받은 임금은 별개 입니다. 회사에서지원금을 환수당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서약서에 따라 5배를 반환하는 일도 없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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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회사에 지원되는 지원금과 질문자님이 근로를 하고 받은 임금은 별개 입니다. 회사에서지원금을 환수당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임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직원이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법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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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정산에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3개월의 기간 중 산재로 인한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산재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퇴직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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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해서 노동청에 가게되었는데 잘 모르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그렇습니다. 첫주와 마지막주도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로했고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2. 하루 7시간 주6일로 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8시간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3개월 미만 근로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4. 주휴수당은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무를 한 경우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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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퇴사처리 하겠다고 통보한 부분에 있어 질문자님의 경우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출근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해고가 아닌 퇴사일정의조율로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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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위에 적어주신 근로조건의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대상 입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신 후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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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기간중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고 건강보험은 납입유예신청을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산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직기간에 지급하는 보수가 없다면 보수총액 신고시휴직기간은 제외하고 지급한 보수만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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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무엇이고 얼마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 대한 경력이 없고 1년 근무를 하였다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 50세 이상의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하루치 금액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하한액(60,120원) 상한액(66,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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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근무후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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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입사자 22년도 연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하는 경우 2021년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2022년 중도에 퇴사를 하는경우 15개에 대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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