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령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적어주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배움카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의 기준이 조금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년제의 경우 입학시점부터 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당시 업무 외 추가 업무 범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업무지시만으로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를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교부 및 기재사항 누락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처음이라 힘들겠지만 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평가
응원하기
산재 승인후 이직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산재치료를 받으려면 재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승인받은 기간 중 취업하는 것은 무방하나 산재 급여 중 휴업급여는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하여 승인이 되었다면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에 8일치가 지급이 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5인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 부여방식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제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기간제근로자 1년 연장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연속근무라면 계약직 입사일로부터정규직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