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을 일용직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3600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월 급여로는 세전 300만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1개월 동안에 왜 일용직으로 신고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연봉액을 정했고 수습기간에도 100%를 지급하기로약정이 된 경우라면 수습기간 상관없이 300만원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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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 입니다. 이 경우2,500,000 / 209로 계산된 11,962원이 통상시급 입니다. 따라서 11,962 x 3 x 1.5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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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관련 산재신청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중이염이 청력저하의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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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한주 4일을 근무하셨다면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5일로 계산이 되며 올해 2월 22일에 입사하여 11월 30일에퇴사를 하신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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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감시 및 지시 업무 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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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서면지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법적기준은 없지만 임금명세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데, 그 서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법무부 전자문서법 해설서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의송수신 기능을 통해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속 직원분들의 임금명세서를 카톡으로 전송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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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을 자회사 설립해 직접고용하는 것의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은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 자회사를 통하여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기존 보다는 고용 불안의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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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고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결근시 발생하지 않지만 조퇴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을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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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라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만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해석하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그리고 사업장 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지각을했다고 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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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급여 외 식대를 별도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경험상 연봉과 별도로식대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식대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지급 하지 않는 경우 연봉에 포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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