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급 적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제 가입 이전부터 근무한 증거가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고용산재만 소급가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건강, 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먼저 회사에 연락하여 소급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연락을 하실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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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초 퇴사 예정인데 연차 발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도 정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정확한 연차개수 산정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점에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및 퇴사일을 보았을때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57개 회계기준 64.6개로회계기준이 유리합니다. 이 경우 마지막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내부규정을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내부규정에서 연차 관련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57개를 기준으로 연차 재산정이 되므로 신규연차 15개 전부에 대해 수당청구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산한다는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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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1년 일하다 전일제근무2년차 고용승계대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간주가 됩니다. 시간제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봐야겠지만 시간제 근무도 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계약직 상태로 근무를하였다면 시간제 기간도 합산하여 2년 초과여부를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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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업무변경을 이후로 자진퇴사를 하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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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에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자의 동거친족의 경우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사실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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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2022년 육아휴직제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1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2. 신청을 2022년도에 하면 될걸로 보입니다. 이미 2022년 이전에 신청한 사람에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3.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질문자님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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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용 가능한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2월 25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25일에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이후에 언제 퇴사를 하더라도 15개에 대한 권리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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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라면 2022년 1월 부터는 시간당9,160원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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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를 거쳐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감액된 임금을 기준으로퇴직금을 산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성과급의 경우 지급의무를 사내 규정 및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지급 조건을 개인의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개인 인센티브로써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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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상시근무자 수가 5인 미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느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된 인원만으로 계산하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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