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에서 지점만 다른 곳으로 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에서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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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끝나고 권고사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권고사직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에 있어 회사의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면회사측이 입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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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패턴 변경및 근무시간 증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부분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지만 당초 근로계약으로 근무형태를 약정하였다면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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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려면 한주 5일근무시 대략 8개월 정도는 근무를 하여야 하지만꼭 한 직장에서 8개월을 근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도합산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을 근무하셨다면 이전 직장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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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명이 변경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순히 법인명만 변경되고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됩니다.3. 회사명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연차는 변경 전 사업장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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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어야 하며 현재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요건을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인 상태에서 새로운 회사에 취업을 하시는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퇴사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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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년 1일인데 연차가 몇개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1년 1일 근무시 추가적인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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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견법상 2년을 초과하면 직접고용을 해야하므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견받은 회사에서 계속 고용을 원할경우 직접고용이 됩니다. 파견받은 회사에서 직접고용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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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휴직(질병휴직) 희망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 개인의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질병휴직에대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여 운영을 합니다. 절차에 대해 별도 정함이 없다면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요2. 휴직기간에 대해 4대보험의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휴직기간 동안 질병치료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4. 개인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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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 입증의 경우 어느 한가지 요소가 아닌 다양한 사정에 의해 결정이 되므로 혼자서 고민을 하시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서류 등에 대하여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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