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취하후 재진정해서 체당금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진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연락두절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가져가도 임금체불 진정접수만으로는 체불액 확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정 후에도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고소로 전환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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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8시간안에 휴게시간1시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법상 1시간의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통상 회사에서 09:00 ~ 18:00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체류시간은 총 9시간입니다. 여기서 점심(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여 사업장에는 9시간을 있지만 임금은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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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2년이상 초과근무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어렵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 이상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이전으로 질문자님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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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무급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려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 동의서 작성과 무관하게 실제 위에 적어주신대로 1년이상 근무하고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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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교대 근무 관련 시간대별 시급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하루 8시간까지는 1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2.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3. 야간근로(22:00 ~ 06:00)와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하는 시간)가 중첩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4. 위의 총 체류시간중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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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취급되는바, 이런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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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임금총액" 기준은 어느항목까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DC형은 연간 임금총액 기준 1/12 을 적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사용자가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가있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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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각처리 기준이 궁급합니다 (회사출입시점 or 차 출입시점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시업시간에는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시업시간이 08:30이고 지문체크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각여부를 결정한다면08:30 이후에 찍힌 시간을 지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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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가 코로나 확진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직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1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에 적어주신 계약기간을 보았을때확진기간을 포함하든 안하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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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해야할 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않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상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지만 실제 질문자님이자유롭게 쉴수 없었고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쉬지 못한부분에 대한 입증은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더라도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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