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많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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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장인 건강검진 주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제1항).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2년에 1회이상 실시해야하므로, 작년에 건강검진 받았다면 2022년에 받으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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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에 연차사용은 미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에 산정되는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질문자님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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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너무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자 및 통화 등의로 사직의사를 통보한 내역이 있다면 1개월 후 퇴사를 하여도법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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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만 위의 근로계약서 내용으로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올해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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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다른회사 취업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통상 회사의 사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채용하려는 분의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겸직 허용 및 제한규정을 확인후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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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리더기 출근 체크 누락시 결근처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규정대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줄수는 있지만 실제 출근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회사에서 결근처리하여 임금을 공제하는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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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비자발적 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질문자님이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의기간과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3.3%세금처리를 하였다면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것 입니다. 아마 B직장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이 미가입 되어 있을걸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퇴사후에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 기간에 대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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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포괄임금제] 휴일수당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일정금액만 지급하면 무제한 근로를 시킬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의 계약서상 월 1회의 휴일근로부분에 대한 임금만 책정되어 있다면 추가로 수행한 휴일근로 부분에 대하여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근로자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관련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임금청구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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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지원금 개편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시작되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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