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언동이란 무엇인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적 언동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육체적(껴안지, 포옹, 신체의 일부를만지는 행위), 언어적(성적인 농담), 시각적(성적인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 행동을 뜻하며, 직장 내에서는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성희롱)를 포함합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회성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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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주말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휴가를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면 법에따른 보상휴가로 볼 수 없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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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이 입사일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8월에 입사하여 26년 4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사용한 총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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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되면, 회사는 조사보고서·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뒤 ‘행정종결’ 공문을 받는 방식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생각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괴롭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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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주휴일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주휴일로 하루는 휴일로 보장하는게 맞지만 이 경우 무조건 일을 할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휴일근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로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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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정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2. 다만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하여 월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한주 5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824,945원이기 때문에324,945원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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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계약직 관련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2조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으로 다시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면 만료일에 퇴사해야 합니다.2.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직에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면 퇴사를 해야 합니다.3. 묵시적 갱신이 되더라도 이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이 됩니다. 정규직이 되는게 아닙니다.4. 육아휴직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더라도 회사에서 4월에 계약만료통보를 하면 육아휴직은 퇴사와 동시에 종료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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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금인상에 대해 공평하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이라면 인상액에 불만이 있더라도 노동청 등 기관에 신고하여 해결할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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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했는데 주휴수당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일주일이 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맞지만 이러한 부분이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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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쓸때 꼭 확인해야되는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꼼꼼히 다 읽어보고 서명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과"기타"사항 관련 부분을 주의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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