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잔여연차는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 10월 13일에 입사하여 26년 5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가 됩니다.연차 관련 회사규정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미 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연차 사용시 임금에서 공제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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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바 부모님 동의서 그냥 복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친권자 동의서 양식상 사업장 정보와 일자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에 사용한 복사본을 사용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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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처우에 대해서 그만둘지말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은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받는 급여 자체가 최저임금에 위반된다면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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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사유 인정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지급받은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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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만65세 이상인 상태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그리고 만65세 이상이라도 고용보험은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보험료는 전액 면제되어 근로자 부담금이 없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보험료만 사업주가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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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법상 요건(한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근무일 개근) 충족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에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회사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시 신고가 가능하며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한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2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타나연장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24시간이라면 한주 주휴수당은 24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금액은 50,4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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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인경우 초과근무시 수당발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5시간으로 계약을 하였고 0.5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는어렵습니다.(물론 8.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초과시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해놓고 실제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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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틀일하고2틀쉬는 직업인데요 연차휴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근무형태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된다면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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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주말 아르바이트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별도 승인 없이 이중취업시 징계사유로 정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회사에서승인만 해준다면 법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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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호봉 인정 및 실무 경력단절 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입사 근로자의 이전 경력에 대해 호봉으로 합산하는 부분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지만 규모있는 병원의 경우 내부규정을 통해 군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이고 확고한 관행이라고 말하기는어렵다고 보입니다.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보다는 군에서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도움이 되면 되었지 불이익까지발생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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