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법쾌적한긴팔원숭이
퇴사 시 잔여연차는 몇개까지 쓸수 있나요?
2025년 10월 13일 입사
2026년 연차 13개 부여 (경력16년차)
2026년 5월 19일 퇴사 예정인데
현재 잔여연차가 6일 남았는데
-전부 다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오버 사용으로 돈을 뱉어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5.10.13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방식에 따를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결근 없이 개근하면 2026.5.19 퇴사시점까지 최대 7일만 발생합니다.
4. 따라서 퇴사 전 7일을 초과하여 사용하시면 초과 사용분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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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5년 10월 13일에 입사하여 2026년 5월 19일에 퇴사하는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최대 7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보다 더 많을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게 됩니다.
반면, 취업규칙 등 내규에 입사일 기준 재산정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를 그대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0월 13일에 입사하여 26년 5월 1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7개가 됩니다.
연차 관련 회사규정이나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사용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시 입사일 기준
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이미 7개를 사용하였으므로 추가적으로 연차 사용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까지 전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 발생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합니다.
2. 즉,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시 퇴사 시점에서 질문자님에게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7일이며, 여기서 7일을 사용한 경우라면 반환하거나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13일 입사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질문자님은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 보다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법정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이 부여하였다면 퇴사일 전까지 이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에 대하여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도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