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하죠
편의점에서 근무했어요
1. 입사시 주휴수당 못 준다 하셨고 일단 알겠다 했는데 그랬어도 받을 수 있죠?
2.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상관없나요?
3. 제가 1일 8시간씩 주 3일 일해서 24시간은 무조건 주에 일했었어요(원래 스케줄). 근데 대타 뛴 적도 많은데, 그럼 대타 뛴 날은 주휴 못 받는 건가요?(주휴 계산은 원래 근무시간인 24시간 기준으로 하고요.)
4. 제가 그만둔다하고 퇴사했고, 원래 이번 달 급여는 담달에 들어오는데, 이번 달 급여 언제까지 받는 게 맞나요?
5. 일단 말씀드리고 주휴수당 안 주면 신고하는 거 맞죠? 신고는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6.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주 3일 24시간 일한 거 기준으로 1주로 쳐서 주휴수당 계산 후, 1주마다 주휴수당 한 번씩 받는 걸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시급은 10500원이라 적혀 있으니 그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고요?
급여명세서에는 뭐 따로 언 적혀 있고 통상시급 10500원으로 돼 있어요 월 소정근로시간은 159시간 이런 식으로 그달 대타 포함 일한 거 그대로 잘 적혀 있고요. 주 소정근로시간 그런 부분은 따로 안 적혀 있어요... 참고로 시급 맞춰서 돈은 그대로 딱 맞춰 주셨어요 근데 명세서 보면 그 중 10만 원은 식대보조비라 적혀 있네요(저번 달 명세서에는 식대보조비 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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