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요. 기본급이 제대로 작성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6시간 한주 36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수는 182.5시간이 됩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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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사고로 건강보험으로 수술후 추후에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라면 민간보험 처리와 무관하게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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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출퇴근 기록지 안줄 때 해결방법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출퇴근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회사의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문자, 통화)이나 업무관련 이메일 송수신 기록 등의 입증자료를 수집해보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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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및 휴일근로의 수행 등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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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코드 23번 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 입니다.2.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시 상실코드 23번이 아닌 26번으로 하여야 합니다. 26번으로 상실신고시 지원금 신청에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3.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4.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가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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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4대보험 해지 미이행 및 임금채불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회사에 다시한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실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2. 4대보험 관련 지연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3. 노동청 조사를 받게 됩니다.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다면 크게 불이익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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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 법적 성격 및 가입/탈퇴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우회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운영규정에 따라 신규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가입절차를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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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계약직에서 한주 5일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 30일이 되지 않습니다.(대략 24일 ~ 27일) 이전에 일용직 일수가 150일인 경우라면 한달 이상을 계약직으로 근무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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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취득신고시 계약직 체크는 단순 참고용 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일만 보았을 때는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없지만 실제 입사일 및 퇴사일로 보았을때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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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투잡을 할 경우 건강보험은 어디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이 되지만 보수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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