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 법적 성격 및 가입/탈퇴 요건 문의
안녕하세요.
사우회 법적 성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사우회를 이전 임원진으로 부터 인계 받았습니다.
최근 사우회 가입을 원치않는 신입직원이 종종 생기면서, 사우회 존속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우회의 가입 및 탈퇴가 아래의 회칙으로 정해져있는 경우, 의무 가입으로 동의 받고 진행해왔는데 가입을 의무로 그대로 알려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신입 직원분들께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고민되어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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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격)
본 회의 회원은 상근의 임원 및 정규직의 사원으로 한다.
(단, 1. 신입 사원인 경우, 수습 기간에도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인턴사원과 임시직사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도 자격이 부여된다.)
제 5 조 (가입 및 탈퇴)
제1항 본 회원은 前조에서 정하는 회원자격을 얻은 때에 가입되고, 잃은 때에 탈퇴 된다.
제2항 본 회의 가입은 사원들의 입사로 결정하되 퇴직 사유가 없는 한 전 사원들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보조금 및 회비
제 6 조 (회비)
본 회원은 매월 회사로부터 급료를 수령하는 때에 월 기본급여의 0.5 %를 회비로 납입하여야 한다 (상여급 및 제수당 제외).
(단 입사 후 첫 납입액은 기본급여의 2%를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조금)
본 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회사 또는 타기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예 : 써클 활동 보조금, 찬조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우회는 민법상 사단 내지 법인 설립신고가 있는 경우 법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규약 상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우회는 사업장내에서 직원들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노동법과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우회와 관련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우회
운영규정에 따라 신규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가입절차를 안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우회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진 법정 단체가 아니므로 가입 요건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일부를 사우회비 등으로 공제하는 만큼 강제적인 가입은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우회는 회사가 직접 만든 조직이 아니라, 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회원들끼리 서로 도와주는 상호부조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하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입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단 사우회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우회 규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래 사우회의 가입 및 탈퇴가 아래의 회칙으로 정해져있는 경우, 의무 가입으로 동의 받고 진행해왔는데 가입을 의무로 그대로 알려드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신입 직원분들께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할지 고민되어 글 올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공제의 경우 법령또는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단체협약등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동의가 이루어진 인력에 한해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