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판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성과관련하여 중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있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다만 최근 일부 하급심 판결에서 재직자 지급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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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도급업체에 소속된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동일한 현장에서 소속 업체 근로자가 5인이상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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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에 따라 급여 차감 시 급여 반영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에대한 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적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으로 인하여 감액된 금액으로임금을 지급받더라도 원래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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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변경신고(4대보험)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하는 보수월액은 매월 고지하는 보험료 금액의 결정기준이 됩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한 최초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2. 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와 실급여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하여신고를 합니다.3.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월액의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4. 보수가 변경되면 언제든지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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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이 빠진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휴직에 들어간 상태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4대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거나 질문자님이 휴직상태임을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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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소속이 2번 바뀌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있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 약정이 된 경우라면 회사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향후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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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후 퇴사 임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3일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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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 좀 살펴 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0 + 8(주휴시간) + 15(연장 - 10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0만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2. 월급제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을 하는것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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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시 연차 정산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되겠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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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취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발생 문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징계조치 등이 가능하며실제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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