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소속 직원에게여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여름휴가를 가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으로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여름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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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변경 거부,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이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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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의무 가입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시 고용보험에 취득되어야 합니다.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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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 가입 불이익 있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조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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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1월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됩니다.2.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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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관한 질문드립니다 월급내역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제1항에 따라 회사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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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둘다 가입한적 있음 각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연금 수급기간(20년)과 국민연금 수급기간(10년)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양쪽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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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이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당을 받는 대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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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6일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지만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이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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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하고 근무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구두로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동업관계인지 근로관계인지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부분은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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