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건희 1심 선고 내일 생중계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머쓱한오솔개2
머쓱한오솔개2

개인정보에관한 질문드립니다 월급내역에관한질문입니다

지금저는30 인직원이근무하는 마트에일하고있습니다

근데마트가 다른사업자에게 인수되었습니다

기존직원을 고용승계하기로했구고

이경우 기존마트에서직원들은 월급내역을 본인들동의없이

인수하는쪽에 넘겨도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않는건가요

성실한답변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에 제1항에 따라 회사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특정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단순 통지만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기존마트에서직원들은 월급내역을 본인들동의없이

      인수하는쪽에 넘겨도 개인정보법에 위반되지않는건가요

      성실한답변부탁드려요

      고용승계하는 과정에서 기존 근로자의 근로관계에 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것으로

      기존 사용자와의 월급내역을 확인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를 임의로 타 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양도회사에서 퇴사한 퇴사자의 정보를 퇴사자 동의없이 양수회사에 넘겨줄 수는 없을 것이나 영업양도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점에서 자동 승계된 근로자의 정보를 넘겨준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하는 사업주가 고용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정보를 알아야 노무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내역을 인수하는 것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