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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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라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친 경우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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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가 잘못 입력되어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2. 연장수당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연차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포함됩니다.3. 세전금액입니다.4.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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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 1.5배 지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을 반드시 주말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일중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라면 토요일과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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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곳에서 아파서 쉬어도 무급 휴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아파서 결근한 일자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무일에 결근이있으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공제가 되므로 총 이틀치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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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평일 당직 근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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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유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났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면복직후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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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는 종료 후에 퇴직연금 가입이 진행 되었는데,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5인미만 사업장과 퇴직연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1년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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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근무 퇴사자 급여 최저시급? 연봉?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연봉이있다면 해당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2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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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2. 회사의 이전이나 타지역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걸 알고 입사하여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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