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개시일 결정은 사업주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을 갖추어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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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의 공백시 계속근로로 볼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재입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산에 따른 회사의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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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대체휴가'가 '조기퇴근'으로 변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경우 휴가사용일자 등도 서면합의에서정할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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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던중 다른회사로 비로 취직되면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직장간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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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적용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담병원 전환으로 병원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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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퇴직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분쟁이 종료되면 출입국에 통보되어 추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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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폐업 시 근로자 계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법과 다르게 근로계약으로 연차를부여한다고 정하지 않은 이상 별도 연차수당의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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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 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라면 부서장에게 이야기하여 사직일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지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에서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연차는 질문자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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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중에 건강보험료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는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유예를 통해 보험료가 50% 경감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휴직처리를 하더라도 휴업급여 수령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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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지급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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