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관련질문드립니다. 전직장에서 월급 안받고 공부만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실업급여 수급중에 퇴사한 회사에는 방문하지 않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부정수급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공부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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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도 손해를 끼쳤을때 배상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의 행위로 사업장에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없다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임금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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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 어떤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실업급여는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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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퇴사하는데 연차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57개, 회계기준 69.6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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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육아로 인한 자발적 퇴사 서류 제출 거부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하여 사직을 권유한다면 명확히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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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2018년 11월 19일에 입사한 경우 2021년 11월 19일에 연차 16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2년 3월 2일 퇴사를한다면 16개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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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가불 및 퇴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021년 1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26개 입니다. 1월 21일에발생할 연차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대신 선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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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판례는 정관이나 주총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주식회사 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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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간에 근로하면 휴일가산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의 경우 공휴일에 해당되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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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6 입사 후 2022.1.31퇴사를 계획하는데, 연차 발생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도 회사 자체적으로 직원의 복지차원에서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 등으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지급을 한다는 내용이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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