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단시간근로 알바가 가능여부와 구직급여액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은 원칙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이미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알바를 하지말고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기간을 최종직장으로 판단하는 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4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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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연가보상비 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를 실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공백과 관계없이 연속근무를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발생요건 충족시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퇴사시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정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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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이상근무 후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왕이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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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주휴수당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한 사업장에서 한주 15시간 이상 1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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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상실신고 기한 중 고용보험 중복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늦게하더라도 상실일자를 실제 퇴사일로 소급하여 신고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3. 퇴사일은 27일로 하고 1월 1일 근무한 부분은 일용직으로라도 신고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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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을 주지않고 전화도 않받습니다.인권비는 물론이고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비 미지급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의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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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금체불의 진정은 직접 노동청방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접속하여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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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2.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 부터 한달 개근시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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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시 고용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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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가 직접적으로 없는 회사의 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업무가 아닌 회사의 지시로 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약정한 근로계약상 담당업무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반드시 회사의 지시에 따라 타회사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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