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의료보험 판단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산재사고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토대로 상병발생원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을 하셔도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국경일)에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 5인 이상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 임시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만약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이3개월을 초과하였는데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 것이 아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하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근로일에 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휴무와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해서 여쭈어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평균임금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3개월 내에이전 직장의 기간이 포함되는 경우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급기간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전역 후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유료상담 보다는 실제 고용센터에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확실한 발령장이 아니더라도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현재 본사가 아닌곳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과 회사에서 내년에 본사로 출근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증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상임금 포함되는 고정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통상임금의 정의중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다수에 인원중 일정조건을 갖춘 소수의 인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일률성을 갖추게 되어 통상임금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성과급)을 미지급하는경우 임금체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상 사규나 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하고 지급을 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계약을 통해 성과급이 약정된 경우라면 회사에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환경이 같은 곳에서 이중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의 부담등으로 이중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의 대가로 기타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회사 방침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