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갑자기 회사 그만두면 이달 일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2년 2개월을 근무하셨다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무단퇴사기간을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예상됩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산정) 되도록 회사와 협의하여 퇴사일을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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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팀으로 이동을 못하게 막으면 어떻게 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은 회사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각 팀을 관할하는 상위부서가 있다면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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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만료로 퇴사시 지원금 중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은 인위적인 감원(권고사직, 해고)을 하는 경우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따라서소속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두루누리 및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데 문제되는 부분은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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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주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이러한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3. 따라서 회사사정으로 휴무 등을 하여 해당주의 나머지의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정상적으로 15시간을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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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할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퇴사1개월전 통보부분은 지키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말대로 1개월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잠시나마 현재 직장에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타회사와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4대보험 중복 및이중취업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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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는 실제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인 6월 1일부터1년간 근무하시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6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신다면 연차 15개에 대한수당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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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새로 취업한 후 1년이상 근무한게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다시 퇴직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면 근무기간을 제외한 남은 실업급여 일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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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무단퇴사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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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신고 수당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실제 금액을 산정하여 보수총액 정정신고를 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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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야간수당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점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야간수당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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