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한 경우라면 12월 27일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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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임금체불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8,720 x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는 7,848원과의 차액 수습기간 이후에는 8,720원과의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3.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 올해 11월 19일 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서명시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주장하시길바랍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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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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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 시 건강검진대장자 추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내년에 건강보험 대상자로 통보되면 그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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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해고통지서를 전달한상태이구요 근무지시등 시말서제출불이행등 매장필요서류제출해달라고하니 비협조인 이직원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시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여 부당해고에 대한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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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당일퇴사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이 9,160원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9시간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87,020원입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일할시 안전벨트 등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체적으로퇴직금 공제 적립부분 등을 보았을 때 좋은 회사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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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알바를 그만 둔다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큰 문제는없을걸로 보입니다. 다음부터는 최소 1개월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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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종료일이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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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재직일을 주말로 정했을 경우 퇴직일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상실일 정정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된 경우라면 퇴사일은 다음날인 22일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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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도중 강제 계약해지가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중도에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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