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11개의 발생 연차에 대하여서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용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은 크게 1차 촉진과 2차 촉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1차 촉진의 경우 근로자의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총 11개중 9개의 연차)부터 10일 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개에 대해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이내 근로자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2차촉진은 근로자가 1차 사용촉진을 받은 때로 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를통보하지 않은 경우 입사일 기준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이후 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 근로자별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중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면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으로 볼수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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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사 연차수당 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2021년 12월 5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자체적으로 결정하여 미지급할수는 없습니다.3. 올해는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은 아니므로 연차대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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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남은 연차 이월 & 타부서 1년 연장 재계약시 발생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회사소속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였다면 연차산정은 질문자님 최초 입사일을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년미만 동안 발생한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현재 발생된 연차는 총 1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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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직(무기계약직) 겸직, 겸업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겸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있습니다. 재직기간 중 사업자를 내는 부분도 겸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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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1년이 넘은상태에서 연차 월차 발생후 사용을 한번에 몰아서 사용하면 안되나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연차사용 예정일에 연차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행사할 수 있습니다. 몰아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무작정 회사에서 방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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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주가 근로자상대로 신고할수잇는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게 아니라면 노동법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은 없는걸로 보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적으로 문제를 삼을수는 있겠지만쉽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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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공휴일(관공서)이 겹친경우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되므로 휴일에 연차를 대체하거나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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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연차발생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산정은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1년 미만 11개, 1년되는 시점 15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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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수수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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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려 합니다 지혜를 빌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입금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야간수당 및 퇴직금 계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계신 자료를 전부 들고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체불금품 산정 및 상담을 통해 주의사항 등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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