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11개가 발생하지 않는 입사년도 직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법개정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2. 다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 미만 11개 + 1년 되는 시점 15개로 총 26개가 인정되지만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는 1년 미만 11개중 사용한 부분을 1년 되는 시점에 발생한 연차 15개에서차감하도록 하여 총 15개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3. 2015년 입사자는 입사 1년되는 시점까지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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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기본급 / 209로 계산하면 통상시급이 산출됩니다.2. 30 x 통상시급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3. 네4.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1,2,3번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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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사자에게 소진못한 연차, 연차수당 지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11개의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한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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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전환되는 경우 소속 직원분들의 근속기간과 관계없이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된 시점을 입사일로 하여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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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히고 점주가 오케이 했으면 무단 퇴사 아니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1개월이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협의된 일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무단퇴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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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가 아닌 채용시험 응시중 부상을 입은 내용에 대해서는산재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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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 관련 심전도 문제로 채용취소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채용 기준에서 해당 질병이 있는 경우 채용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채용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통보문자에서는 채용검진 결과를 보고 최종합격여부를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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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마 체납된 4대보험료를 면탈하기 위하여 폐업후 다시 사업자를 내는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폐업이나 계약기간 만료로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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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폐지시 고용보험 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생산부서 폐지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배치전환을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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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입사일 중복으로 인한 이중취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지만 연차사용일은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현재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새로 취업하는 공기업에 해당 사정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성과금은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하지만 12월 31일 재직자에 대해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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