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교부 및 기재사항 누락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처음이라 힘들겠지만 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하여 교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평가
응원하기
산재 승인후 이직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산재치료를 받으려면 재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로 승인받은 기간 중 취업하는 것은 무방하나 산재 급여 중 휴업급여는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신청하여 승인이 되었다면 재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1회차에 8일치가 지급이 되고 이후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5인이상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 부여방식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야근 조건 / 야근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회사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지시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제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퇴직금과 퇴직연금(DB형)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년 기간제근로자 1년 연장시 연차와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입사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연차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연속근무라면 계약직 입사일로부터정규직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깨수술후 진단서에 안정가료 3개월 작성됐는데 내년연차가 휴직중 발생하니 내년연차를 소진후 진행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쉬셔야 하는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병가를 규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유급으로 처리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이 부담되시고 회사 규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무급병가를 요청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래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부분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반드시 수락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부 출퇴근시간 조정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존에는 고위험군 임신근로자(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 시간 조정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이로 인한 건강상 피해가 우려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 체결 및 출입국 지원 (신규)60,000원, (재입국)119,000원 기타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서 발급 대행 관련 수수료도별도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3.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전문적인 특정활동을 하는 인원이라면 E7비자로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인 경우 e-9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지정할수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