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가까이 일한 알바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해준 경우라면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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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원을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가능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도없습니다. 그렇지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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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귀하고 부당한 대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는 어렵고 유니폼 변경관련 지시를 받은 직원들끼리 이야기를해본 후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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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4시간, 주16시간, 시급제 급여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4시간 한주 16시간 근로시 4 x 4 + 3.2(주휴시간) x 4.345 x 9,16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764,163원이월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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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결근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결근일이 주말포함 7일이므로 11월 재직일수는 23일이 됩니다. 따라서 2,000,000 x 23 / 30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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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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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재입사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산정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6년도 부터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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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 퇴직금 산입 연차관련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부 행정해석은 연차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연차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4958, 2018.7.28.) /// 그러나 2020. 3월부터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소멸하여 수당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11개 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식과 관련한 행정해석은 현재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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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이체하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체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타인명의로 지급시 이중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게 좋겠지만 어렵다면 확인서라도작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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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코드 26번 신고시 실업급여 및 국가지원금 지원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자리안정자금23번이 아닌 26번 코드의 경우 소명을 한다면 지원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합니다.2. 청년추가고용장려금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사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3. 특별고용촉진장려금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사업참여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5.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면 26번으로 상실신고시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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