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코드 26번 신고시 실업급여 및 국가지원금 지원이 불리한가요?
근로자의 심신미약으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여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려고 하고 있으나,
사측에서는 근로자를 배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해주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상실코드의 23번 보다는 26번에 부합하고
원칙상으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상실코드 26번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Q1.상실코드 26번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현재 혹은 추후 국가지원금 지원에 대한 불리함이 발생되나요?
(상실코드 23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Q2.여기서 말하는 국가지원금에 해당되는 지원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Q3.육아출산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약으로 권고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실코드 26번이 적합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지원금 지원에 불리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가지원금은 국가에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26번의 코드가 무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대한 귀책사유까지는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하는 26-3번 세부코드로 분류될때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자리안정자금등의 수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른 고용보험상 고용촉진 지원금,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금 등에는 23,26번 구분없이 지원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횡령, 기물파손, 기밀누설과 같은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면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일정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지급받는 직원금에 대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23번이 아닌 26번 코드의 경우 소명을 한다면 지원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합니다.
2.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감소한 인원수만큼 지원금 사정시 숫자가 줄어들 뿐, 권고사직 등으로 지원금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3.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됩니다.
4.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사업참여신청일 1개월전부터 청년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5.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면 26번으로 상실신고시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2.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4.이와 별개로, 실제와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회사도 연대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상실코드 26번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현재 혹은 추후 국가지원금 지원에 대한 불리함이 발생되나요?(상실코드 23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기타 청년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내용 및 지침확인 필요합니다.
Q2.여기서 말하는 국가지원금에 해당되는 지원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노무 관련 지원금은 고용보험상 지원금을 말합니다.
Q3.육아출산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