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상실코드 26번 신고시 실업급여 및 국가지원금 지원이 불리한가요?
근로자의 심신미약으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여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려고 하고 있으나,
사측에서는 근로자를 배려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해주고자 합니다.
권고사직의 사유가 상실코드의 23번 보다는 26번에 부합하고
원칙상으로는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나,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상실코드 26번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Q1.상실코드 26번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현재 혹은 추후 국가지원금 지원에 대한 불리함이 발생되나요?
(상실코드 23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Q2.여기서 말하는 국가지원금에 해당되는 지원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Q3.육아출산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