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6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마지막에 발생한 연차는 2021년 12월 1일에발생한 연차 15개 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 하든 미사용한 부분에대해서는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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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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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이 평일과 주말시 수당지급%가 궁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절반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시간이 2020년도에비하여 절반만 근무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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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1시간근무(휴게시간포함) 주 4일, 주말 6시간근무(휴게시간x) 인 경우 주휴수당 계산 및 월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한주 최대 8시간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8 x 질문자님의 시급이 한주 주휴수당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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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항목중에 자진퇴사라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경영의 악화 및 임금의 지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악화로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법을 자세히 보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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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으로 인한 근무일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이므로 휴업을 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아니라면 전부 포함하여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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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업무량으로 버티지 못하고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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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 전환해서 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일용직과 상용직 일수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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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지침상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근로자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6개월 미만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②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일(시간) 및 장소,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지 않고 근로하거나 업무에 대한 구체적 지시없이 고용된 자의 재량으로 일하는 등 실제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③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④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⑤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⑥ 재학생. 다만, 이미 졸업(수료) 요건을 완료한 이후부터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1개월)이 있는 경우 실업기간으로 판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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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도중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평소 인터넷 실업인정 하셨다면 인터넷으로 근로일 /시간을 체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교육)일자를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업인정시 체크(주말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된 일수에 대한 실업급여 금액만 차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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