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급여 비과세 적용?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로 처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가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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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가지고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병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므로 15 x (365 - 병가일수) / 36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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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으로 부여되어야 하지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효율성과 편의를 위해 회계 연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에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2016년 5월 2일에 입사한 경우 오늘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1.1) 기준 72개 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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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산재 요양기간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로 계산을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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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사대보험 소급신고를 사장이 미리 손쓸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로 채용이 되어 근무를 한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근로한 부분해 대한 입증내역(근로계약서,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셔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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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입사일이 근로계약서보다 늦은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기본적으로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일자와 무관하게 실제입사시점부터 1년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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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입사 급여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도입사한 경우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이 됩니다. 10월 6일에 입사를 한 경우 2,000,000 x 26 / 31로계산이 되어 1,677,419원 입니다. 계산식은 월급여 x 재직일수 / 30 또는 31(해당 월일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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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60세 전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공제금의 경우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건설업을 퇴직한 피공제자 중 아래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60세 이전이라도 일수가 충족이 되고 아래의 굵은 글씨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2.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3.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5.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6.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7.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8.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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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일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전부 근무하였을때 지급을 하면 됩니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사유가 아닌 회사에서일찍 퇴근을 시킨 경우에는 해당 시간 만큼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은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고용보험(0.8%)만 공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벌금이나올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입사하면 반드시 작성을 해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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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강제근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길바랍니다. 후임자를 채용 못하는 것은 회사에서 감수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로 연장 및 야간근로를 수행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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