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고 그에 따른 손익이 퇴직급여에 반영이 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에 따른 위험도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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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너스 반환 동의서 서명 무효 처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반환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녹취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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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대신하는 육아단축근로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정부에서 단축 근무자의 급여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경우 급여계산식이 조금 복잡합니다.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그리고 이러한 단축급여 신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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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중식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의 식대 제공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대를 지급하지않는 경우도 문제되지 않지만 최초 근로계약시 식사 제공을 약정하였다면 근로계약에 따라 식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함은 없으므로 소속 직원과 협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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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출근했는데 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올해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상 회사에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6.5 x 8,720 x 1.5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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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8일 입사했는데 11월 30일 중도퇴사하는데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9년 9월 28일에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41개입니다. 따라서 총 41개중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28개를 제외한 연차에 대해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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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관련해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무사에게 확인하여 복직하도록 제안을 한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유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해고가 부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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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후 6개월뒤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잔소리안하겠다고 약속 하고 오늘 약속을 어긴 사장 낼부터 퇴사한다니깐 소송걸겠다는데 제가 질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를 강요하지도 못합니다. 물론 퇴사시 1개월 전 통보와 관련된 법규정이 있지만 회사와의 대화내용을 보면 더 근무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피해보상과 관련한 불이익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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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월급 일부 반환 동의서 서명 강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반환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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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시간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 계약직으로 한주 5일만 근무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은 출퇴근기록기가 없다면 급여이체증(임금은 4시간 기준으로지급을 하는 경우)이나 왜 4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으로 표기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문의를하신후 그에 대한 4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답장을 확보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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