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 대체공휴일에 관해 취업규칙 포함했음( 30인미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에도 법과 달리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그렇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 사내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특정 공휴일만을 약정유급휴일로 열거하고 대체공휴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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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지금 퇴사하면 무단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규직근로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면민법 제660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종료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퇴사가 되며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발생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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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동일한 현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지만 소속 회사의 변경에 따라 1년이상 근무가 되지 않는다면사실상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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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재계약 권유가 기존보다 저하된 임금(20% 감액)으로하자는 내용 등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지만 하는 일에 변경이 있다고 하여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은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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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회사에 업무변경 요청시 인사발령은 어렵다는 사측 주장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타깝지만 소속 직원의 직무변경 및 인사발령과 관련하여서는 회사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의 요청을 반드시 수락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근무하기가 어렵다면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과 직무변경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확인서 등이 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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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2월 1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입다.연차는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21년 2월 15일에 입사하신 경우 올해 12월까지 발생되는 연차는 총 10개 입니다.(22년 1월 15일에도 1개발생)그리고 입사시점부터 1년되는 시점인 22년 2월 15일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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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인데 실업급여수급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신 경우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매달 질문자님의 근로일수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수가 질문자님 퇴사전 1년 6개월 동안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충족이 되는지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일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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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 채용시 문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대보험 관련해서는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은상호주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다른 국가의 F4체류자격의 경우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나중에 출국시 납부한 연금을 지급받고출국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인 경우 F4비자에 대해서는 일시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10년이상 가입후 노령연금 수급요건이 해당되면 향후 연금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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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일요일)에 휴일근로수당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이날의 근로도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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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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