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가 본인개인사업자를내고법인자금을 개인본인사업지로 송금하고 개인신고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 거래이며, 계약서 구비/적정가격 산정/세금계산서 구비를 진행해야 합니다.재화 용역 거래 없이 단순 자금이체만 한 경우,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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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이혼상태이고 엄마가사망시 상속여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형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자녀분이 형님을 대신하여 대습상속을 합니다이 경우, 어머니의 소유 재산의 1/3씩 2남 1녀가 가져갑니다.형님 자녀 1/3, 질문자 본인 1/3. 다른 형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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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개인 사업자 절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사업소득금액(수입-비용)과 연동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가 사업 관련하여 쓴 비용을 최대한 장부에 잘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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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이 너무 궁금하고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소득세와 연동돼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줄이려면 소득세부터 줄여야 합니다.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업자인 경우 사업 관련 비용을 우선 장부에 잘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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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문의 및 연말정산 대상 아님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모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분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뜹니다알바생으로서 3.3% 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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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소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 비율' 지키기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한 것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채우는 것입니다.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마일리지, 할인 등)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세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25% 초과부터는 체크카드·현금: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공제율이 15%(신용카드)보다 2배 높은 30%(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2. '세테크'의 꽃, 연금계좌 활용하기소득공제가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라면, 세액공제는 '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강력한 수단입니다.연금저축 & IRP: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절세 효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6.5%, 초과일 경우 13.2%를 돌려받습니다.3. 주택청약저축, 무주택자라면 필수조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혜택: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해줍니다.4. 맞벌이 부부라면 '몰아주기' 전략소득 차이가 클 때: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높은 세율 구간 적용 때문)소득이 비슷할 때: 소비 금액이 적다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25% 문턱'을 넘기 쉬워 유리할 수 있습니다.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급여가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5. 월세세액공제 활용하기소득 요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2025년 기준 상향 반영)주택 요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원룸 모두 포함되지만,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월세 세액공제 : 결정세액에서 월세액의 15~17%를 직접 빼줍니다. (연 1,000만 원 한도)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총급여 5,500만 원 ~ 8,000만 원: 15% 공제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소득 기준을 초과하거나 주택이 너무 커서 세액공제를 못 받을 때 활용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합산하여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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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만 고려해서 단순 계산시 지방세 포함 1천 9백정도입니다다만, 정확한 세액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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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 여부 질문입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주택 취득 전 또는 취득일 이후 60일 이내에 세대분리 전입하면 중과세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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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신용카드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반영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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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명의 주택 대출금을 맞벌이 부인의 저축으로 상환할 경우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원칙은 신고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과 가산세가 없습니다. 남편의 소득증명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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