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도중에 취업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하시게 되면 그 이후부터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2. 다만, 결정된 실업급여 지급일수 중 2분의 1이상이 남아 있는 시점에서 재취업하게 된 경우에는 취업 후 1년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잔여 실업급여지급일수에서 2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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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 잔업 선택적인게 아니라 빙빙 돌려서 강요아닌 강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실시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합의 내지 동의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실 수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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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후에 1개월 정도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서 근무하신 후 최종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상용직으로 가입되신 거라면, 1개월 단기 근무도 상용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일 일용근로로 신고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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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거주지 이전 등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는데, 왕복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2. 보통 네이버 지도를 통해 회사와 이사하신 거주지 사이에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시간이 왕복하여 총 3시간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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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의 관한 궁굼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건사고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사건사고의 경위서가 추후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선은 보관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사고에 대한 경위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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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비 책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받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생겼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개인적인 사고나 지병 등으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업무와 관련없이 발생한 것이므로, 회사에서 사규 등 취업규칙으로 병가와 관련된 내용(유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병가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산재요양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휴업수당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이미 상여금도 포함되어 산정되기 때문에,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에 따라 산재요양 중인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별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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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서후 한부씩 나눠가져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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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 후 공휴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당직근무의 경우 해당 당직근무가 실질적인 당직근무(순찰 및 감시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에 대해서 일정액의 당직비를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으며, 반드시 당직근무 이후 별도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인 당직근무의 경우 근로자가 대기하면서 쉬는 시간이 많고 잠을 자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해당 당직근무가 근무의 명칭은 당직이나 실제 평상 시의 업무수행이나 업무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이는 당직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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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현x 이라는 회사와 태x 이라는 회사의 대표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중간중간 사정으로 하루씩 정도 휴무하신 날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주 6일 근무를 해오셨고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시라면 기본적인 퇴직금 청구 요건은 갖추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간에 소속 회사가 변경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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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와 휴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기 올려주신 근로계약서를 보면 토요일(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만 정한 것으로 보이며, 그외 나머지 법정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로한 부분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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