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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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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근로자는 휴가가 그해 몇 일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1.1.부터 12.31.까지 정확히 1년(365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로써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1.1.부터 그 다음 해 1.1.까지 만 1년하고도 +1일(366일 이상)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만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더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근로계약을 정확히 1년까지만 체결했는지 아니면 1년을 초과하여 체결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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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퇴직신고나 연말정산시 보수총액에 퇴직금,연차수당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보수총액에 연차수당은 포함될 수 있으나 퇴직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금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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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H-2비자 일용직. 고용산재근로신고와 일용근로지급명세를 취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H2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에따라 외국인 고용절차를 거쳐 채용해야 하므로 만일 외국인 고용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가 되면 추후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국인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추후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신고된 내역 등을 취소하시거나 반려 요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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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및 회식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제1항제3호에서는 출퇴근 재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2)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회식의 개최를 주관하고 직원들에게 참여할 것을 강제하한 경우 그러한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아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출퇴근재해와 회식과 관련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일부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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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퇴직연금으로 바뀌였는데 예전 바뀌기전 퇴직금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00년 입사 후 2010년 퇴직연금으로 바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법정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급여형(D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며, 확정기여형(DC)만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마다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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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쉬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휴로 쉬면 주휴수당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로 정해진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주중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출근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연차휴가 사용 후 수~금 정상 출근인 경우)3. 다만,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해야 하는 날 전부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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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했는데 계약된 연봉을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처음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따라 임금 수준을 정했다면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만일, 회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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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인데 직장내 괴롭힘 사유라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이고, 회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를 확인해준다면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모하여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자료 등(사실관계 조사보고서,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내용 등)을 별도 추가 제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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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1일 입사 퇴직금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 이상 근무했다면 그 이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2022년 2월 1일 입사한 경우 2023년 1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퇴직하기 전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회사로부터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1월 말에 연말정산을 할 경우 2월 또는 3월에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는 회사가 연말정산과 관련된 업무를 최종 처리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2월에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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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이 1년 이상 근로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확하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반환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채변제란 채무자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제 당시 채무가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채무 없음을 알지 못했다면 그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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