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입사 할때 신용보증보험을 권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신용보증계약이란 신원보증인(보험회사)와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와 신원보증인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합니다). 즉 회사가 채용하게 될 근로자가 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확인하게 되는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2. 신원보증인(보험회사)과 회사가 체결하게 되는 신원보증계약 약관에 따라서 추후 신원보증인이 피용자(근로자)에 대해 별도 구상권 행사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긴합니다. 다만, 이는 보험약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던 신원보증인(보험회사)에게는 그 이력이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가 회사의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거나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업무에 비하여 그 빈도가 높은 경우 여러 회사에서 신원보증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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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날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기 전에 사전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는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통보 의무기간을 위반하고 사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처리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서은 현실적으로 높진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무단결근일수가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퇴직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조율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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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하다 중간에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최초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구두상으로 정한 것이 있다면 최초 정한 날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도중에 조만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계약서를 작성 한뒤 근로자에게 서명을 요구하여도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만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우회적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사료됩니다.3.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제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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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협의회 개최시기 등 공고방법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노사협의회 규정에 들어가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제1항제5항에 따라 협의회의 소집, 회기,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그렇습니다.2.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공고방법, 회의소집방법 등도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고방법도 규정 내용에 명시할 수는 있으나,근참법 제13조(회의 소집) 제3항에서는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위원들에게 통보를 하면 족하지, 이를 전체 사업장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반드시 공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각 위원들에게 통보만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공고까지 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 환경을 고려하여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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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몇명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위원수를 몇명으로 해야 한다고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어 설치 준비위원회 또는 미리 초안을 잡아 놓은 규정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2.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를 사측이 주도적으로 이끌게 되면 선거 자체의 공정성 및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선거가 객관적이며 민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노사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위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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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실제 업무를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실제 등기임원으로서 독자적으로 업무집행을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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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일주일마다 계약이 무슨의미인지 설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추측컨대, 근로자로 일은 하시면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시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시는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계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마도 근로계약 단위를 일주일 단위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즉,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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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연장근무수당 산입 기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시간외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실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여 발생한 수당이 포함됩니다.예를 들어서 7월 말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은 5월, 6월, 7월 3개월 간 임금이 되는데 당월 시간외수당을 그 다음달에 지급하는 경우 전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월에 지급된 시간외근로 수당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즉, 5월에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4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급시기는 5월이지만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4.24~4.30 동안 실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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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오후 반가의 기준 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장근로자의 경우 오전 반가는 09시부터 13시까지로 보고 오후 반가는 13시부터 18시까지로 보시면 됩니다. 사무근로자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직의 경우 중식시간이 오전 반가 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09시부터 14시까지 5시간(1시간은 중식시간)이며, 현장근로자의 경우 중식시간이 오후 반가 시간에 포함되어 13시부터 18시까지 5시간(1시간 중식시간)으로 보고 처리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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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퇴사 하기 전 사전 통지의무와 업무인계 등을 약정하였는데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고 무단 퇴사했을 경우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법률적인 사안이므로 별도 변호사님 상담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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