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등등2. 3시 반쯤 연차내고 퇴근하셨으니 연차로 처리하시면 되시고 차감 시간은 1시간을 0.125일(8시간 기준)로 환산하셔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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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채용 시 사전에 구두로도 수습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다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 고려하셔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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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현재 근무하신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시고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곳에서 약 3개월 정도 더 근무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이직처리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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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채우기 두 방법 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번의 방법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나, 2번의 방법이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2번으로 한 두 달 정도 더 근무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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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오류시 최종에서 떨어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중간에 3개월 정도 다른 소속으로 근무한 사실을 잠시 착각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했다고 건강보험, 연금, 가입증명서 제출하실 때 사실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차피 가입 증명서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 가능한 부분이니 숨기기도 어렵습니다.중간에 다른 곳에 입사한 기간이 3개월 정도로 길지 않았고 오래전 일이어서 착각하였다고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고의가 아니었음을 피력하시면 오래전이어서 누락됐다는 사정을 잘 설명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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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실 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계획 인원에 나머지 직원까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고용인원 변동으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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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시 무주택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배우자 명의로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다만 근로자가 본인 명의와 배우자 명의 즉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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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회사와 다른 경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지?> 아무 문제 없습니다.(2)근로계약서 상에 따로 명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이런 경우에도> 특별히 별도 기재하실 사항도 없으십니다.(3)고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제시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회사 소재지 또는 일정한 권역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고용인원만 증가하면 되는 것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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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경조사휴가가 겹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정리해보면 질문자분께서 12일에 연차휴가 중 이셨는데 당일 오후 1시에 외조부 상을 당하셨고 회사 사내 규정으로 조부모상의 경우 경조휴가 2일(유급)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으신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경조휴가는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이미 상을 당하신 12일에 연차휴가를 사용 중이셨기 때문에 회사에서 경조휴가 2일 중 1일만 인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휴가가 아니라 회사가 사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가 부여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내 규정에 명시된 경조휴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 사유가 발생한 날에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휴가 중인 경우 그 다음날 또는 연차휴가가 종료된 날부터 2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이상 회사가 1일의 휴가만 부여했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12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을 철회하고 경조휴가로 처리해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가능하긴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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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고용산재 가입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동거하여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은 근로자로 고려하지 않아 고용산재 가입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가족 이외에 다른 일반 근로자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동거하는 가족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산재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며느리분께서 실제 직원으로 임금을 지급 받으며 근무하실 예정이면 고용산재에 가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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