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서류 꼭 회사에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홈텍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 별도로 연락하셔서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홈텍스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서에도 발급이 가능하시니 선택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3
0
0
3월첫출근시 3월2일부터 근무하면 주휴수당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올해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 이므로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 시작일이 3월 1일부터 인지 아니면 3월 2일부터인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라면 3월 1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회사가 3월 1일 출근하지 않았으니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더 해서 총 2일의 임금을 공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가령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하여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5일 전부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때는 사실상 근로계약이 시작 되는 그 이전에는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예를 들어 월 ~ 금 근무하기로 정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경우 주중 수요일이 근무개시일이어서 월, 화는 당연히 출근 못하고 나머지 목, 금 출근했으면 그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 인정)에 정상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바적인 실무처리 입니다(다만, 다른 노무사님들 또는 근로감독관님들 사이에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퇴직금 직전3개월이면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하는 5월 6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3개월을 의미합니다.정확하게는 5월 5일 까지 근무하시고 5월 6일 퇴직 예정이시라면 퇴직 전 3개월은 2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급여계산궁금합니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10시간 근무하시는 걸로 보여지시는데 휴게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알아야 정확하게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으로 추측하여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일 10시간 근무(기본 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2시간 + 야간근로시간 2시간)1. 기본급 = 209시간 x 9160(최저임금 기준 및 주휴수당 포함) = 1,914,440원2. 연장근로수당 = 20시간 x 4.34 x 9160 x 1.5 = 1,192,632원3. 야간근로수당 = 12시간 x 4.34 x 9160 x 0.5 = 238,526원총 합하여 약 334만원 정도 입니다.다만 이는 추측하여 산정한 금액이므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로 권고사직 받았을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휴직계를 신청했으나 승인 거절(회사 내규에 휴직계 항목 따로 없습니다), 직무상 다른 부서 이동도 안되는 상황이라 회사에서는 상실코드 26번 근로자귀책사유/ 체력저하로 인한 업무능력저하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처리를 해 주겠다 하시는데요1. 이럴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나요?+ 수급조건에 맞다면 부정수급일까요?퇴사 전 병원 다닌 기록(진단서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등) 있습니다..> 26번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코드가 11(자진퇴사)-8(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질병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부득이 퇴사했다는 회사의 의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2. 26번 체력저하로 인한 ... 위와 같은 내용으로 권고사직처리 되어 사업주가 신고를 하였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제가 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하고 질병 퇴사 쪽으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 이직확인서 코드를 변경해야 하는데 회사가 변경해줄 가능성이 적습니다. 3. 혹시나 저렇게 상실신고가 먼저 되어버리면 제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12번)로 서류를 다시 작성해 신청할 수는 없나요?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냥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려 합니다> 제가 1번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리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었다면 질문자분께서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어렵고, 회사도 코드를 변경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참고로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이 치료가 끝나 구직활동이 가능하다가는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11
0
0
특근 주말 근무시 교통비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출퇴근에 대한 통근차량 지원 또는 교통비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교통비 지급에 관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규정 상 주말 특근 또는 휴일 특근 시 교통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반드시 교통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0
0
돈이 없다고 원고료를 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해당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신 경우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시나, 민법상 도급 또는 위임 약정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이는 도급인(수급인) 또는 위임인(수임인) 관계로써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만일, 민사상 계약 관계이실 경우 해당 업체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료지급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민사절차에 따른 법률상담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변호사님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실업급여 산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가장 마지막 근무가 주 5일 근무에 하루 8시간 근무이므로 마지막 단기계약직을 하시는게 실업급여 신청 시 기초 구직급여일액을 좀 더 높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연차수당을 3년치 받을수있다면 2019년도부터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해당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질문자분의 정확한 입사연도와 입사일자 확인이 필요하며 또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고 가정했을 경우 2017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로 201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9년도에 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으므로 2017년도에 근무하여 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예시적인 참고이므로 질문자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2018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시효가 바로 완성되어 실질적으로는 2019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 청구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1
0
0
이직 확인서 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마지막 근무했던 사업장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어야만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이직 한 경우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을 어기거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1
0
0
1432
1433
1434
1435
1436
1437
1438
1439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