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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대상 되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반드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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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를 공개하는게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노사협의회(노측위원 3인)에 퇴직자들의 연차정산자료를 공유하는 것이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되나요? (퇴직자의 연차정산자료에 포함되는 정보는 :퇴직자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실제 사용한 연차개수입니다.)> 네 이미 퇴직한 근로자분들의 성명, 입사일자, 퇴사일자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 동의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2. 퇴직자의 연차개수가 본인 동의없이는 유출 할 수 없는 '개인정보'의 성격인가요?> 휴가 휴직 기록 등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므로 퇴직자의 연차휴가일수도 개인정보로 보아야 합니다.3. 이미 노측위원에게 공개를 했다면, 공개 이후에라도 바로 동의를 구하면 괜찮을까요?> 공개된 대상자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시고 사후에라도 동의를 받는 것이 좋으니 가급적 빨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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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갯수 너무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질문자분은 2022.5.14.에 1일의 가산연차가 더해져서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사 예정인 2022.05.31.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전부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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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근무시 수당 지급은 어떤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기 말씀해주신 내용은 월급제인 경우와 시급제(일급제)인 경우가 다릅니다.월 급제의 경우(매월 기본급이 고정 금액으로 지급) 이미 월 급여 안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공휴일에 일한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되며만일 시급제(실제 일한 그날 그날 시급으로 임금을 일할 계산)일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2.5배가 맞습니다.고용노동부가 월급제와 시급제인 경우를 나누어 다르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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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이상,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인수인계에 필요한 시간만큼 제대로 인수인계를 하지 못했으니 그만큼 이를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확히 어떤 근거로 어떤 사유로 연차수당을 삭감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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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건강검진 관련 구비서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업무 메일이 있으시면 사내 인트라넷을 활용한 업무 메일로 알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안내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건 직원분들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라는 걸 알고 검진을 빠지지 않고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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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계약서문제가있어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정착지원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자분께서 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자로 일하고 계신거라면 정착지원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써야 맞습니다.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교육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공제하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한번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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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측이 말한대로 해도 된다는 노무사의 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경우의 수가 두 가지 입니다.하나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무관하게 특정한 날에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이 경우는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입니다).다른 하나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행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현재 남아 있는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 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연차휴가 사용 지정일을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관련된 지정이 아니라면 결국 법 위반입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하셔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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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꼭 같이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도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 8일 이상(60시간 이상 근로) 근로일 경우 가입대상자 입니다.질문자분의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59시간 이시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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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근무할경우 계약직 인가요 일용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장님이 질문자분을 고용 산재 신고 시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 신고하면 일반 근로자로 자격을 취득합니다.따라서 이 부분 관련하여 질문자분께서 사장님과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분의 경우에는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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