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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폐업한 전직장 이직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보험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분 조차 안계셨다면 질문자분께서 직접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다만, 이 같은 사정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설명하셔도 담당자 분께서 최종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어쩔 수 없이 사업주분의 확인이 별도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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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 협상 후 기본급은 감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증가한 계약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가지고 살펴보면기본급을 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올렸다는 이야기인데우선 기본급이 줄면 연장근로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통상시급이 줄어들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기존보다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그리고 동시에 기본급이 줄어들었으니 기본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 역시 줄어들게 되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회사가 소정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동시에 기본급을 줄이고 + 낮아진 통상시급으로 연장근로수당을 높이면서 연장근로시간도 같이 늘렸다는 이야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회사가 기본급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기존과 같이 그대로 인정했을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청에는 노무사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무료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까운 주변 노동청에 노무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기존 연봉계약서와 새롭게 체결하게 될 연봉계약서를 모두 지참하셔서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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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후 근로 조건(연차사용) 방안이 적합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과 휴일 휴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면 새로운 연차사용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된 연차휴가사용촉진 관련하여 특정한 날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 외에는 마음대로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차감할 수 없습니다.만일 회사가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날에 대체토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선출된 대표이어야 합니다.회사에서 제시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할 것인지 자세한 사항을 알기 어려워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청의 근로감독 이후 방안으로는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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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 상태에서 퇴사일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퇴사 통보일을 직접 사측에 이야기 한 것은 아니나, 직급 상 상급자(선임)가 이야기를 듣고 위에 보고하였고 회사가 이를 바로 인지하고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이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일 인사팀에서 아직 최종 결재를 하기 전이라면 질문자분께서 퇴사일 지정을 철회하고 다시 새로운 퇴사일을 지정할 수 있으나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인사팀에서도 이미 결재가 끝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회사가 질문자분의 요청대로 퇴사일을 변경해주지 않을 경우 현재로써 특별한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인사팀에 직접 찾아가셔서 퇴사 관련하여 직접 사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상급자인 선임자가 미리 섣불리 이야기 했다는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사일 조정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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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성립요건, 발생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주간 소정근로일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야 하며, 만일 주휴일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보통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1주의 기간으로 봅니다.2) 30일은 보통 4주의 간격이니 4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해당 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전체 근로시간을 40시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합니다.예시 = 1주간 28시간 근무한 경우 = 28/40 X 8 = 5.6시간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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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입증책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있습니다.2.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로자는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까지는 부담하지 않습니다.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사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증명책임을 부담합니다.다만, 이러한 주장들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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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업과 코로나로 인해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지급된 기간은 제외하고 기존에 평소 받으시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다만, 실업급여는 상기와 같은 사유 고려 없이 적어진 금액으로 계산되어 기초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추후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님께 사정을 말씀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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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시간당으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한다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일하시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면 나중에 퇴직할 때도 아르바이트로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퇴직금이 감소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만큼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보시고 새로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 시 그 때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질문자분께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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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하지 못한 날과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즉, 주 5일 근무시라면 4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금요일까지 무급휴가로 쉬셨으므로 5일분의 임금과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6일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통상시급이 13,163원이므로 5일 동안의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이 총 공제 임금시간이므로13,163 X 48 = 631,824원의 임금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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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그날 그날 하루 씩, 일주일 간격으로, 한달 간격으로 등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중 1명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여 자동적으로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애초 근로계약을 3개월만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종료되므로 별도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한 달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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