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에서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의 방식대로 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게 되어 이 같은 방법은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다시 말씀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차휴가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던 주휴수당은 모두 포함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