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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보통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5일의 여유를 두고 사직을 통보하신 후에 사직하셔도 되고, 아니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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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공휴일 대체하여 다른 날 근무 시 임금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월 1일을 3월 7일로 휴일대체를 한 것이므로 1월 1일은 원래 평상의 근로가 되어 그대로 시급의 1배가 지급되며3월 7일은 원래 평상 근로가 예정된 날인데 휴일대체로 인하여 유급휴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 날은 출근하여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됩니다(시급의 1배가 유급으로 처리)그런데 만일 3월 7일에 휴일대체로 인하여 유급휴일(출근 의무x)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업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때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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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1부터 12월 31일까지 /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그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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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종업원의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절차에 따라 법에 맞게 시행했을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잔여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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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이 오전근무만 있는 날인데 결근 시, 1일 결근처리 하는지? (월급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6일제 근무인 상황이신데 토요일은 오전 4시간만 근무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토요일 오전 근무를 결근하게 되면 토요일 오전 근무 4시간분의 임금과 토요일 오전 근무까지가 소정근로일이니 결근하게 되면 결국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함께 빠지게 됩니다. 임금을 일할계산 할 때는 단순히 해당 월의 일수로 월급을 나누어 산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질문자분의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다음에 그 통상시급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과 주휴시간을 공제해야 정확한 일할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월 - 금 근무하고 토요일만 오전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전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36시간 입니다(주휴시간 포함).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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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월 ~ 토까지 근무하는 주 6일제 근로를 월 - 금까지만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당연히 월급은 삭감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대표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일 대표가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나오지 말고 쉬라고 할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 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그날 임금의 70%를 대표가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올 12월 말까지라고 하셨으니 12월 말에 재계약 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신다면 이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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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cctv 감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사 소유의 물품이나, 보안, 직원 관리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에 설치된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개인 사생활까치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개인 직원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염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그리하여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현재 정의당에서 노동자 전자감시규제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인수인계 등으로 추가로 더 근무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cctv를 확인해서 본인의 지각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라는 말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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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한달 부당해고 인지 유무나 대처 방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근로자와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에 작성했던 근로계약서가 그대로 유효합니다.2.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3. 질문자분께서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4. 부당해고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지 특근이나 잔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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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사직서 강제 작성했다는 입증은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은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비진의 의사표시로 즉,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측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조심스럽긴 하나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보면 해당 근로자분이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해서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왜냐하면 비진의 의사표시는 당시의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비진의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 속마음은 사직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면 내심의 효과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 강압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에게 허위 보고로 인한 징계를 받던가(취업규칙에 "업무상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에 대한 징계 규정 있음)지속적으로 회사를 다니기 힘든 상황이니 만약 퇴사를 원할 경우최대한 이직 준비를 위한 휴가, 면접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 원하는 퇴사일자에 맞춰주겠다는 등최대한 근로자의 편의를 봐주겠다고 했고,근로자가 퇴사를 하기로 동의하고 직접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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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사유와 이직확인서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실과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실제 사유와는 다른 사유로 제출되어 있음을 알리시고 이를 확인 또는 증빙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단이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병원으로 연락하여 실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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